[속보]‘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속보]‘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23 01:33
수정 2024-07-2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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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도준석 전문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도준석 전문기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3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장내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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