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 총재와 ‘2인자’로 불린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대전지검 제공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 총재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15일 만료된다.
검찰이 항소심 구속기간인 6개월을 이미 모두 연장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총재는 지난 1월, 3월, 6월 등 이미 3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정 총재 측은 그동안 재판 지연작전을 벌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상황에 이른 것이다. 예상대로 다음달 15일 석방된다면 정 총재는 1주일 후 예정된 공판에 자유의 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항소심을 진행 중인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다음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정 총재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더 반발하고 있다. 2022년 피해 여신도 3명과 함께 정 총재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하게 되면 정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애초의 결심공판을 번복했다. 피해자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정 총재의 구속기간 연장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검찰 측은 “1심이 진행 중인 정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그 재판부와 정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재는 홍콩 국적 여성 메이플 등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자기 주치의 등 측근과 함께 추가 기소돼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총재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제대로 끝내지 못해 결심공판이 불가피하게 미뤄졌다”면서 “우리가 재판에 충실하다 보니 그런 것으로 보석을 위해 기일 연장을 요구하거나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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