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석방?”…구속기간 만료 앞둬, ‘자유의 몸’ 재판 가능성

“JMS 정명석 석방?”…구속기간 만료 앞둬, ‘자유의 몸’ 재판 가능성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7-30 10:46
수정 2024-07-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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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 총재와 ‘2인자’로 불린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 총재와 ‘2인자’로 불린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78) 총재가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중순 만료돼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 총재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15일 만료된다.

검찰이 항소심 구속기간인 6개월을 이미 모두 연장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총재는 지난 1월, 3월, 6월 등 이미 3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정 총재 측은 그동안 재판 지연작전을 벌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상황에 이른 것이다. 예상대로 다음달 15일 석방된다면 정 총재는 1주일 후 예정된 공판에 자유의 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항소심을 진행 중인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다음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정 총재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더 반발하고 있다. 2022년 피해 여신도 3명과 함께 정 총재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하게 되면 정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애초의 결심공판을 번복했다. 피해자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정 총재의 구속기간 연장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검찰 측은 “1심이 진행 중인 정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그 재판부와 정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재는 홍콩 국적 여성 메이플 등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자기 주치의 등 측근과 함께 추가 기소돼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총재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제대로 끝내지 못해 결심공판이 불가피하게 미뤄졌다”면서 “우리가 재판에 충실하다 보니 그런 것으로 보석을 위해 기일 연장을 요구하거나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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