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안 익었다”며 환불과 보상을 요구한 손님의 사진(왼쪽)과 오른쪽은 과거 온라인상에 게재됐던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6일 한 손님으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탈 나서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놀란 A씨는 손님에게 닭이 안 익은 사진을 요청한 후 바로 환불 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환불 처리가 완료됐을 때까지 문제가 된 치킨의 사진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언론사에 제보했다’, ‘아이 청심환 비용만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와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그러면서 기다리던 덜 익은 치킨 사진을 받게 됐다. 하지만 손님이 보내온 사진 속에는 ‘새우과자’와 ‘유산지’가 있었고 이는 A씨의 치킨집에서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포털에서 이미지 검색을 통해 해당 사진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손님에게 이 같은 사실을 따졌고, 손님은 샘플을 갖고 있다면서 영수증과 치킨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손님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해당 손님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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