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달라” 요구 거절당하자
‘무시한다’ 생각에 범행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4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몰라요”라고 답했다.
또 취재진이 접근하자 “찍지 마요”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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