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광명시 내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서 5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와 30여분 만에 자수했다.
숨진 부인 B씨는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 국적자로 알려졌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둔기로 인한 폭행과 목을 조른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잃고 돈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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