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전기차 화재 대책
국토부, 지난해 안전 보고서 작성
“충전시설 옥외 바람직” 명시에도
전기차 보급에 부정적 영향 우려
제도 개정 추진 과정에서는 빠져
10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 ‘배터리 과충전 방지 요령’ 등을 담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매뉴얼이 게시돼 있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아파트 단지나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안전 대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2024.8.11. 연합뉴스
11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작성한 ‘주차장 구조·안전 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화재 안전 측면에서 지상층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회의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하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기차·충전시설 보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기차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도 지상 설치 의무화를 고려했으나 제도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주차장 3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충전기 설치 위치를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법령 등에 지상이나 지하를 구분하거나 어느 위치까지 설치하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상에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논의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정부는 이전 연구용역이나 TF 등을 통해 이미 전기차 충전기의 지하 설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안전 기준 개선이나 대책 마련은 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 위험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관계기관에 알리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면 ‘완충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와 같은 자구책이 미리 나올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충전율 90%가 넘는 전기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화재보험협회의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에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하면 지하 2층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4.8.8. 연합뉴스
사후약방문 형태의 정책 추진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두 달 전인 지난 6월에는 리튬배터리에 대한 산업 발전에만 주력하다 경기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큰불이 나 23명이 사망하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해외직구라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 산업에 넋 놓고 있다가 이들이 판매한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KC 인증 의무화’를 발표했고 이마저도 소비자들이 반발하자 며칠 만에 백지화했다. 사고가 난 후 짧은 시간 안에 여론 달래기용 대책을 마련하기보단 정부 차원에서 신산업 대비 안전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