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제주에서 중고품 거래 플랫폼으로 ‘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쯤 종고품 거래 플랫폼에 ‘브라질리언 왁싱과 비키니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을 보고 문의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따로 연락해 ‘왁싱을 위해 모량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 등을 대며 모자이크 없는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여성 사진을 올려 자신이 여성 사장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사진을 받고 며칠 안 돼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 등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연락을 끊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광주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제주를 방문했을 때 중고품 거래 플랫폼 동네 인증을 마치고, 거주지인 광주로 돌아간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왁싱숍 사장을 사칭했지만 실제 직업은 달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왁싱 모델을 구하고 있었고, 실제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해 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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