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 태아 시신 화장… 살인죄 적용에 ‘어려움’

‘36주 낙태’ 병원장, 태아 시신 화장… 살인죄 적용에 ‘어려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8-19 16:08
수정 2024-08-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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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유튜버가 본인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 모습. 유튜브 캡쳐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유튜버가 본인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 모습. 유튜브 캡쳐


‘36주차 임신중단’ 유튜브 영상 게시자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사망한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수술해준 수도권 A병원의 병원장이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는 시신으로 규정해 반드시 매장, 화장 등 장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사산아 부모의 인적 사항(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 사산의 종류(자연 사산, 인공 임신 중지 등), 사산 원인 등을 사산 증명서에 기재해 화장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A병원장은 앞서 ‘살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의료기록에도 사산으로 기재돼 있다. A병원장이 화장 업체에 제출한 서류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게 경찰 측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가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15일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을 확인했다. 지난달 말에 압수수색을 거쳐 해당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이 20대 여성과 병원장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전망이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판례상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한다.

살인죄를 규명하려면, 산모의 몸에서 태아를 꺼냈을 당시 살아있는 아이를 의료진이 사망하게 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이 태아가 이미 사산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증에 도달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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