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警, ‘혐의없음’ 결정…檢 “재수사 필요”
김준혁 의원실 보좌진과 대화하는 김혜숙 전 이대 총장
김숙희(왼쪽부터) 전 교육부장관과 김혜숙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김활란 총장 이대생 미군 성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후 최원석 김준혁 의원실 선임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20. 뉴시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거 ‘이대생 성상납’ 발언 등으로 수사를 받다 최근 불송치 결정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맡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찰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발언 시점이 2019년 2월 3일로 공소시효 5년이 넘었으며, 구체적인 위안부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6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수사에 대해 혐의점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19년과 2022년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이 미군정 시기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 등 발언을 해 위안부가족협의회와 이화여대의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김 의원 측은 당시 이화학당 등이 고발하자 맞고소로 대응했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화학당 등이 추가 고소를 진행한 건 수사기관 압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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