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8-20 16:35
수정 2024-08-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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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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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다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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