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우려 있고 부득이한 사유”
체포 당시 가방엔 다른 흉기와 유서 담겨
“짝사랑했는데 안 만나줘”…범행 이유 진술
A군(빨간색 원)이 등교 중이던 B양(노란색 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남자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고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A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교하는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고생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채널A 뉴스 캡처
채널A 뉴스 캡처
그는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거냐는 질문에는 “맞긴 하는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A군 구속에 따라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등굣길 사건 전 A군·B양 관련 3번의 경찰 신고
A군, 지난달 2일 정신병원 입원했다 26일 퇴원한편 이번 사건 발생 전 두 사람과 관련해 총 3건의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신고는 지난 2월 4일 A군이 B양에 대해 신고한 것이었다. A군은 “며칠 전 코인노래방에 함께 갔던 B양이 손등으로 내 중요 부위를 쳤다”고 신고했다.
두 번째 신고는 3월 31일 B양의 아버지로부터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다. B양의 아버지는 “딸과 1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남학생이 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시 B양의 아버지가 A군의 이름만 진술하고, 연락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해 A군에 대한 조사 및 입건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B양 측에 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세 번째 신고는 6월 27일 A군의 학교 상담교사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안이다. 학교 상담교사는 “A군과 상담을 했는데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학교전담경찰관은 B양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안내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B양이 스마트워치 지급 신청을 하지는 않아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와 동시에 A군 부모와 협의를 거쳐 A군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A군은 지난달 2일 병원에 입원했는데, 20여일 만인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경찰은 A군 측에 퇴원을 늦추자고 설득했지만, A군의 퇴원 의사가 워낙 강해 결국 퇴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 13일 A군 측에 전화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B양의 등굣길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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