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출석

[포토]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출석

입력 2024-08-24 10:58
수정 2024-08-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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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사고 발생 17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슈가 측 변호사가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슈퍼주니어 강인(39·김영운)의 변호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당시 슈가는 변호인과 동행했는데, 유명 법무법인의 검사 출신 A 변호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연예기획사의 각종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A 변호사는 과거에도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혐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의 변호를 맡았다.

강인은 지난 2016년 5월24일 오전 2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차를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검찰은 강인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정식공판에 회부했다. 이후 1심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강인 측이 이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인에 이어 슈가의 변호를 맡은 A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이듬해부터 대형 법무법인에서 각종 형사사건의 자문 및 변호를 담당해오고 있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적발돼 이튿날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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