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찾았다”…야구장에 묶여있던 반려견, 사흘 만에 집으로

“주인 찾았다”…야구장에 묶여있던 반려견, 사흘 만에 집으로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8-27 18:02
수정 2024-08-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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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야구장서 발견…직원들 돌아가며 임시보호
27일 주인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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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 야구장에 버려진 강아지의 사연이 알려졌다. 인스타그램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 야구장에 버려진 강아지의 사연이 알려졌다.
인스타그램


야구장에 강아지를 묶어두고 간 보호자를 찾는다는 글이 온라인에 확산한 가운데, 결국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한 중고 거래 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에는 경남 창원시 NC파크 야구장에 강아지가 묶여있다며 보호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SNS에 “NC파크 공원 쪽에 12시쯤부터 강아지가 혼자 묶여있다”며 “사람 잘 따르고 보호자가 있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 2시간 넘게 혼자 묶여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하네스를 착용한 흰 강아지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강아지가 묶여있던 24일은 창원 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있던 날이다. 경기장에 온 누군가가 강아지를 묶어두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날씨는 NC 파크가 위치한 마산회원구 기준 낮 최고기온 35℃였다.

야구장 직원들은 해당 강아지에 ‘엔팍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아가며 임시보호를 했다. 엔팍이에게 보호자의 정보 등이 담겨있는 내장 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엔팍이의 새 입양처를 구한다고 알렸으나 27일 엔팍이가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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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 묶여있던 강아지가 주인에게 돌아갔다. 인스타그램
야구장에 묶여있던 강아지가 주인에게 돌아갔다.
인스타그램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까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021년 개정 이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형사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로 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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