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서울신문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낸 음주 운전사고의 피해 택시 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채널A에 따르면 다혜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캐스퍼 차량에 부딪힌 택시 기사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 씨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결정할 핵심 사안이다.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다혜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만,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혜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다혜 씨를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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