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 곧 상장하면 300~500%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580명에게 208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국내 대기업과 전략적 제휴가 성사됐다’, ‘국내 유일 고순도 수소이온수 양산시스템을 구축했다’와 같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원 10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주당 1000~5000원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피해자들에게 4만원에 팔았다.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허위 정보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S전자와 전략적 제휴’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실제로 이들이 건넨 비상장주식 중 상장된 것은 없었다.
돈세탁 업체를 통해 현금화된 주식 대금은 조직원에게 정산금으로 분배됐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송파 등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벌였다. 신분 노출을 막고자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고, 조직원들끼리도 가명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모두 39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피해자는 6700명, 피해 금액은 1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자 580명과 피해 금액 208억원은 신고가 접수된 것만 합산한 규모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기 피해를 깨닫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만큼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