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 쓰던 가방, ‘이것’ 들어있을 줄이야”…수능 부정행위 처리된 수험생

“중학생 때 쓰던 가방, ‘이것’ 들어있을 줄이야”…수능 부정행위 처리된 수험생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1-16 17:50
수정 2024-11-16 17: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험 중 진동소리 들려 가방들 확인…휴대폰 공기계 나와
“전자기기 미제출…규정대로 부정행위 처리”
“진동소리 원인은 끝내 못 찾아”

이미지 확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전북자치도교육청 제18시험장이 마련된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전북자치도교육청 제18시험장이 마련된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4일 한 수험생이 중학생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공기계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 행위자로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중 교실 앞쪽 가방을 모아둔 곳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시험 감독관은 해당 영역의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가방 검사를 실시해서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꺼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해당 수험생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중학교 때 사용한 가방을 가져왔는데 공기계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감독관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평소에 쓰던 휴대전화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수험생의 휴대전화 외에는 다른 휴대전화는 나오지 않아 시험 중 진동 소리의 원인은 끝내 찾지 못했다”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라도 가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규정대로 부정행위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카메라,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전자담배 등을 반입할 수 없다.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