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용부, ‘산불 진화대원 사망’ 창녕군 중대재해 조사

[단독]고용부, ‘산불 진화대원 사망’ 창녕군 중대재해 조사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3-24 15:00
수정 2025-03-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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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등 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점 등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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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로 접어든 지난 22일 산청군 도롯가에 불길이 오르고 있다. 산청 연합뉴스
경남 산청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로 접어든 지난 22일 산청군 도롯가에 불길이 오르고 있다. 산청 연합뉴스


지난 22일 경남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과 산불 진화대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996년 경기 동두천 산불 이후 29년 만에 가장 많은 대원이 숨진 이번 진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처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를 철저하게 살펴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4일 “화재를 진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면서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중처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숨진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사전교육과 지시사항이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화재 진화가 끝나는 대로 창녕군청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1명 이상을 숨지게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번 산청 산불은 동시다발적으로 타오르는 불로 인해 진화 작업에 나선 분들에게 매우 위험한 현장이었다”면서 “산림청과 경남도로 구성된 현장 지휘 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하다 무리하게 현장 인원을 투입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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