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은 암묵적 동조… 초기 적극 개입을”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학생 수십 명이 한 여학생의 교복을 강제로 찢고 머리에 케첩을 뿌리는 등 집단 괴롭힘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퍼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이 가학 학생을 비판하는 댓글을 잇따라 올리고, 일부는 “철없는 짓을 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이번 달 들어 학교폭력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난 5일 또래 여고생에게 앵벌이를 시키다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10대가 부산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여고생은 17시간 동안 감금당하다가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전신골절을 입고 탈출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이 같은 반 급우를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7일에는 경북 구미에서 중학생 3명이 학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학교폭력의 일상화·구조화 심각
학교폭력이 감금·폭행치사 등 강력범죄로 연결된 이런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2월은 학교폭력이 다시 불거지는 달로 분류된다. 겨울방학을 마친 학생들이 개학을 하며 다시 대면하게 되고, 진급을 앞두고 가해학생 집단 내의 서열이 재정비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드러난 대전의 한 중학교 동급생 집단폭행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은 “피해학생이 방학 동안 돈을 상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폭행의 이유로 꼽았다.
일련의 사건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연고가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들이 일상화, 구조화 되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을 되짚어 보면, 어느 시점에서 동급생·담임교사·학부모가 방관하는 순간이 포착되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이 발간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가이드북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전교조가 내놓은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인 ‘따돌림,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급만들기’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례를 많이 실었다. 그리고 ‘방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원칙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예로 들며 방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주지 않았을 때나 위험한 상황을 방관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전교조는 책을 통해 “방관은 거짓과 불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고, 곧 가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과 같다.”면서 “방관으로 인해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게 만들어 가해행동의 정도가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공개적 사과 등 학생지도 신경써야
폭력을 방관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해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감정이입이 결여된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다. 방관의 반대 개념은 싸움을 말리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교사에게 신고하는 것과 피해 학생에게 구호 조치를 해주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교조는 “방관하는 아이들은 부당한 폭력을 보면서도 막지 못하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괜히 개입했다가 자신도 폭력을 당할까봐 모른 척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면서 “폭력이 학급에서 일어날 경우 그것을 보는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학생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게 하는 등 학급 아이들의 지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교폭력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장난으로 위장한 따돌림과 폭력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문제를 맞닥뜨린 교사들은 반 전체 학생에게 쪽지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느낌과 해결방안 등을 적게 했고, 가해학생 상담을 통해 피해학생이 느끼는 정도를 일깨운 뒤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를 유도했다.
전교조는 8일 “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폭력 문화의 축소판”이라면서 “학교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틀을 갖춰야 하고, 교사와 학부모도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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