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사고 감사 결과 전 교장 등 10명 징계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발생한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로 학생 5명이 숨진 공주사대부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의혹으로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업체 관계자 2명도 사기 또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최근 감사에서 공주사대부고가 2012년 수련활동 용역 계약을 하면서 당시 시세인 학생 1인당 단가 8만5천원에 계약하지 않고 2학년 부장교사가 사설단체와 사전협의한 13만원에 계약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같은 수련활동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심의를 받지 않고 학부모에게 수련장소와 단가 13만원을 먼저 안내한 후 사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의했다.
공주사대부고는 2013년 수련활동 계약도 2012년처럼 학부모에게 수련장소 및 단가 8만5천원을 미리 알리고 사후에 학운위에서 형식적으로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2012년과 2013년 모두 학생안전보호 조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이번 감사에서 학교 측이 병영체험활동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공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아닌 사설업체에 일괄 위탁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교장(7월21일 직위해제)은 인솔 교사들에게 모든 수련활동을 교관에게 전적으로 맡기라고 지시했고, 인솔교사 7명은 수련 일정 중 수련현장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전 교장과 회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학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전 교장과 2학년 부장교사 등 2명을 중징계하고, 인솔교사 6명, 2012학년 2학년 부장교사와 행정실장 등 8명은 경징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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