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선발권 일부 허용…1.5배수 추첨 후 면접

서울 자사고 선발권 일부 허용…1.5배수 추첨 후 면접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원 추첨’ 시안에서 ‘추첨 후 면접’으로 변경자공고, 시·도교육감 평가서 재지정 여부 결정

정부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선발권을 전면 박탈하지 않고 일부 허용한다.

폐지하려던 자립형공립고는 시도교육감 평가를 거쳐 한차례 지정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28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13일 시안에서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을 포함한 평준화지역 자사고 39곳의 선발 방식을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확정안에서는 서울 지역 자사고 24곳은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도록 했다.

가칭 ‘창의인성면접’인 면접은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가 자기개발계획서와 교과영역이 제외된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지원자의 진로계획, 지원동기, 인성 등을 평가한다.

서울 지역을 제외한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성적과 면접 등으로 뽑는 선발방식을 유지토록 했다. 단, 원하는 경우 추첨 후 면접을 하는 서울지역 선발방식을 택할 수 있다.

선발방식이 시안과 달라진 만큼 평준화지역 자사고의 선발 시기를 현행대로 비평준화 지역의 자사고나 옛 자립형사립고와 같이 전기 선발로 유지했다.

자사고에 선발권을 없애기로 했다가 부분 허용한 이번 확정안은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 등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 제한 철폐를 고수한 대신 자사고 측에 일부 선발권을 주는 것으로 타협한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자사고가 많지 않고 서울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행 선발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이 끝나면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려던 방침을 시·도교육감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단, 2015학년도부터 후기 우선선발을 폐지해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뽑게 했다.

일반고에 대한 정책은 시안대로 확정했다.

내년부터 일반고에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한다.

또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한다.

단,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교과 시간은 전체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예술·체육이나 생활·교양영역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자사고는 내년부터 5년 단위 평가지표에 ‘입시위주 교육 여부’를 포함해 국·영·수 위주 교육이 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특목고에 대해서는 외고나 국제고가 이과반이나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성과평가 기한(5년) 이전이라도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