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고 입시 감사…위반 적발시 엄중 조처

교육부, 외고 입시 감사…위반 적발시 엄중 조처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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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2015학년도부터 의·치대에서 문·이과 교차 지원을 허용해 외국어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달 말 진행되는 외국어고 입시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지난번 감사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 94건을 감사 대상이었던 전국의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전체에 보냈다”며 “비슷한 위반 사례가 또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 등 75개교에 대해 최근 3년간 입학 및 전·편입학 전형을 감사해 94건을 처분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당시 외고 30개교 가운데 19개교가 관련 지침 위반으로 경고·주의 처분 등을 받았다.

이번 감사 대상은 전국의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입학전형 전반이다.

교육부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지침을 준수했는지, 자기개발계획서에 수상실적 등 기재금지사항이 포함됐는지, 성적 산출 과정에서 오류나 비리가 없는지, 면접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원서접수는 오는 25∼27일 진행된다. 면접은 다음달 2일이다.

실제 감사는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이 마무리된 후인 내년 1∼2월에 실시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외고·국제고를 대상으로 하는 고입전형 영향평가를 사실상 감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이 마무리되면 전형을 규정에 맞춰 진행했는지, 평가요소에 사교육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등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관할 시·도교육청이 이를 심사해 관련 조치 및 컨설팅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이 5년 단위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입학전형에서 관련 지침 위반 사례가 2번 이상 되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정취소까지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 입시안과 관련, “외고에 쏠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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