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송 판결까지 교과서 사용 못해…교육부 “판결 아쉬워… 활용안 찾을 것”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효력이 정지됐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손현찬)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건의 판결 확정이 날 때까지 문명고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은 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본안 소송에서 판결 확정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제기한 원고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고들은 이 학교 재학생 학부모로 자녀 학습권 및 자녀교육권의 중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학부모 측 손을 들어줬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경북교육청은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이날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 효력이 정지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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