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미한 학폭 학생부 미기재 소급적용 검토”

교육부 “경미한 학폭 학생부 미기재 소급적용 검토”

입력 2019-01-30 16:27
수정 2019-01-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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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 가면 1∼3호 조치 두고도 갈등 계속…교육적 해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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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발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기존에 학교폭력 가해로 경미한 처분을 받았던 학생들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ㅊ는 30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를 학생부에서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기록 삭제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장학사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두는 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꾼다.

다음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일문일답.

-- 정책숙려 과정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자체해결제와 학생부 기재 유보 모두 우려를 나타냈는데.

▲ 학부모와 학생 등이 걱정하는 내용을 숙려제 과정에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 교육지원청에 두는 전담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나.

▲ 장학사 내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담인력을 구성한다. 교육지원청마다 변호사를 채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육청에서 변호사를 채용하게 해 지원청을 지원하게 하거나 필요 시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듯하다.

-- 지난해 학폭위 건수가 3만건이 넘는다. 교육지원청 180개로 이를 다 소화할 수 있나.

▲ 3만건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본 건 25% 정도다. 나머지 75%는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따돌림 등인데 이는 대부분 1∼3호 조치를 받는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적 해결을 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60%가량은 자체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작년 수준으로만 보더라도 지원청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올 한해는 준비 기간으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 학부모 우려의 핵심은 이런 대책으로 학폭이 줄어드느냐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이번 발표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방안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구조가 아니라 교육적 해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게 큰 방향의 전환점이다. 교육적 해결이 되면 2차 폭력이나 지속하는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이제 가해학생 측에서는 3호 조치를 받느냐 4호 조치를 받느냐 때문에 재심 청구나 불복이 계속될 수 있다. 학교마다 3호와 4호를 가르는 기준이 달라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가 아니라 지원청에 학폭위를 두자는 것이다. 3호 이하로 낮추기 위한 소송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대로 간다면 1∼3호 조치조차도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도는 학생부 기록을 졸업 후에 삭제하는 게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 졸업 후 2년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학폭위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만 해도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도 소년원에 간 기록을 학생부에 못 남기게 돼 있다. 소년법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충분히 뉘우치고 보통 아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1∼8호까지, 심지어 9호조차도 소년원 가는 아이들보다도 경미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소년법 정신을 본다면 1∼3호 조치를 기재하지 않고 4호부터 기재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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