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회비로 흘러간 유치원 교육비…‘쪼개기 후원’에 횡령까지

한유총 회비로 흘러간 유치원 교육비…‘쪼개기 후원’에 횡령까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1-31 10:51
수정 2019-01-31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 등 지도부를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절차’라며 지위를 무효화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 등의 정황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의 법인 설립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열흘간 한유총의 회계관리와 목적사업 수행 여부, 이사장 선출 절차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한유총은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로 회비를 조성해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교육비는 유아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돼야 하나, 한유총은 지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교비회계(교육비 포함)에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실제 일부 유치원들이 교비회계에서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유총은 회원 3173명이 1인당 연평균 95~115만원의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부당하게 조성된 회비는 전 이사장 등 지도부의 뒷돈으로 흘러가거나 집단행동 등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은 2016~2017년 사이 강의료와 지회교육비 200만원을 이사장과 전 서울지회장에 지급했고, 근거가 없는 ‘지회육성비’의 명목으로 6900만원을 10회에 걸쳐 6개 지회에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서울지회장에게 1400만원을, 인천지회장에게 2500만원을 입금하고 이 돈을 이사장이 다시 돌려받는 등 횡령 및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2017년에는 특별회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66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각종 물품을 구매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3억 5400여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도 않았으며 김득수 전 이사장 등 역대 이사장 3명에게 판공비 1억 3800만원과 자문료 54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한유총이 목적사업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에 회비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관련 연구와 학술회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최근 4년간(2015~2018년) 18억원이 넘는 특별회비를 조성해 집회 등 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유총의 일반회비는 연평균 6억 1646만원, 특별회비는 연평균 4억 5471만원이다.

한유총은 또 교육청에 허가받지 않은 정관에 근거해 4년 가까이 운영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유총은 지난 2015년 3월 정관을 개정하면서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이같은 ‘임의 정관’에 근거해 지난해 이덕선 이사장을 선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덕선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들의 법적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지회장과 비대위원들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회원 3000여명이 가입된 단체 대화방에 일부 국회의원들의 계좌번호를 게시하고 “정치자금법 제11조에 의한 기부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의 후원 금액(10만원 정도)을 입금하라”고 독려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유총은 “한유총 차원에서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쪼개기 후원’이 한유총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온건파’로 분류된 지역 지회장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단체 대화방에 유출해 ‘문자 폭탄’을 보내도록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단 휴원과 폐원,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불참을 종용(담합)하기도 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김득수 전 이사장 등 지도부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한유총 법인 및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한유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