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학생부 ‘무단 조회’ … 구멍 뚫린 학생부 보안

교직원이 학생부 ‘무단 조회’ … 구멍 뚫린 학생부 보안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9-07 02:00
수정 2019-09-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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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학생부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교육부가 학생부 조회와 기록에 2차 인증을 요구하는 등 기술적인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학생부를 악용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학생부 유출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교육계는 지적한다.

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한영외고의 학교행정정보시스템(NEIS)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부터 최근 사이에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씨의 학생부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교직원이 본인 동의 없이 조씨의 학생부를 조회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다음주 중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계에서는 학교에서 조씨의 학생부를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봐왔다.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본인 및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외부로 유출했을 경우 징역 3~5년 또는 벌금 2000~5000만원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도 내려진다. 교직원이 학생부를 유출하는 것은 사실상 ‘옷 벗을 각오’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학교 학생의 학생부를 조회, 기록하는 권한은 각 학교별로 학교행정정보시스템(NEIS)를 관리하는 ‘마스터’가 교사들에게 부여하는데,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 정도로 한정돼 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졸업생의 학생부 조회 권한은 극히 제한돼 있다”면서 “조회했을 경우 NEIS에 로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학생부 무단 조회와 유출은 특히 공립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가 NEIS 접속 권한에 대한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NEIS의 성적과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입시에 반영되는 메뉴에 접근할 때 2차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교육부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OTP 번호를 입력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인증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이는 2016년 대구의 한 사립 고교에서 한 교사가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담당하는 동아리 학생들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건이 벌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교사가 동료 교사의 공인인증서를 복제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물어 알아낸 뒤 접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생부 접근 권한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도덕성 부재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학생부의 무단 조회와 조작은 교장 등 관리자의 지시 또는 교사들 간의 공모로 발생한 것이지 NEIS의 보안이 취약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대구의 사례에서는 친한 교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쉽게 알려줘 발생했지만 이는 극히 드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성남의 한 사립 고교에서 교무부장이 자신의 자녀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건에서도 담임교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이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 한영외고의 ‘학생부 무단 조회’ 역시 교육계에서는 사립학교 안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종용 또는 묵인됐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생부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범죄”라면서 “한영외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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