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성교육이냐 성범죄냐…法심판 기로 선 교권

[생각나눔] 성교육이냐 성범죄냐…法심판 기로 선 교권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9-10 23:10
수정 2019-09-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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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수업 중 성역할 다룬 영화 상영 성적수치심 느낀 학생들 민원 제기

교육청, 전수조사 후 교사 직위해제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하기로
“교육현장 문제” “학습권 침해 성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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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불평등한 성(性) 구조에 얽매이지 않게 하려는 노력뿐이었어요. 근데 교육·수사 당국은 관료주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더라고요.”

광주 지역의 도덕 과목 교사 배이상헌(56)씨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최근 교육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다. 경찰은 그가 교실에서 성윤리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년 가까이 학교 안에서 성윤리 교육을 맡아 온 배이 교사로선 엄청난 치욕이자 충격이다. 일부 학생들의 불쾌감이 경찰 판단의 근거가 됐지만, 교육·여성계 일각에서는 “교육 내용을 근거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교육권 침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배이 교사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수업 중 중학교 1~2학년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 주면서 시작됐다. 이 영화는 전통적 성 역할을 뒤집는 ‘미러링’ 기법을 동원해 성 불평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제작됐다. 예컨대 여성이 윗옷을 벗고 조깅하면서 유모차를 끄는 남성 곁을 지나가거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나온다. 배이 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성윤리 수업을 할 때 학습 분위기가 잘 모아지지 않고 심할 때는 웃음거리로 전락한다”면서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영화가 일상 속 차별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다.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은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수업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민원을 넣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일부 학생들이 비슷한 진술을 했고, 외부 기관의 조언을 구해 ‘다른 학내 성비위 사건 처리 기준에 비춰 볼 때 성비위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이 교사는 “성윤리 교육 내용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한 교육권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교육청이 교육적 맥락에 대한 이해나 합리적인 절차 없이 학생 민원만 듣고 경찰에 교사를 넘기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도덕교사모임도 “교사가 선택한 수업 자료에 대해 학생이 문제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교육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토론으로 풀어 갈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여성학자인 권김현영씨는 “학생들의 호불호가 갈리더라도 성평등 교육을 하기에 좋은 자료라면 괜찮다고 본다”면서 “학생들 모두가 강의 내용에 동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 자료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역시 “페미니즘 교육 매뉴얼이 전무해 여러 혼란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향후 이 논란이 체계화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9-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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