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학부모부담 교육비 휴대폰 납부

새 학기부터 학부모부담 교육비 휴대폰 납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3-01 15:05
수정 2022-03-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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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일부터 ‘스마트스쿨뱅킹’ 전국 확대

이번 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휴대전화로 낼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NH농협은행과 함께 개발한 ‘케이(K)-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을 전국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2일부터 전면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스쿨뱅킹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종이고지서가 아닌 모바일 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다. 교육부는 이 서비스를 2020년 1개 교육청 3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하고 2021년 7개 교육청 28개 학교에 적용한 데 이어 이번 학기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한다.

학교가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자 납부 서비스인 스쿨뱅킹, 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와 스마트스쿨뱅킹 중에서 학부모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는 농협은행의 올원뱅크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교육비 납부에 대한 고지 기능이 추가돼 언제든지 고지 내용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전자금융서비스를 비롯한 교육 행·재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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