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진행됐다. 예컨대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연한 커피색이나 살색 스타킹에 흰색 양말을 신고, 동복 착용 시 검은색 스타킹·양말을 신는다’ 등 학생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들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학생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일부 학교에 남아 있는 복장 규정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2-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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