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김수연(가명) 씨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중대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8호 ▲9호(퇴학) 등으로 나뉜다. 숫자가 커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데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만 내려진다.
자료 교육부
학교 폭력 처분 기록이 학생부에 남는 기간이 길어지면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하는 고교생의 경우 ‘대학 진학’에 일부 영향을 준다.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해 졸업하는 경우에도 학생부가 활용돼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7호 조치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다만 학폭 기록 삭제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기록 삭제 관련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의 불복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가해 학생 자기 의견서만 있으면 가능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만 받으면 여전히 기록 삭제가 가능한 것이다.
중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교사는 “최근 정치인 자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해 얼마든지 가짜 용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서 “(교육부가 강조하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라는 것도 규정이 모호해 현실 속 재판처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