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불인증’ 우려에…교육부 “인증 지원안 만들겠다”

의대 ‘불인증’ 우려에…교육부 “인증 지원안 만들겠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8-05 11:30
수정 2024-08-05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포함
불인증 1년 유예…신입생 모집 가능”
의대생 미복귀에는 “설득이 최선”

이미지 확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2025학년도에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 인증을 받지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교육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평원에서 미인증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긴다”고 말했다.

이어 “의평원이 내년 2월에 조건상 의대를 미인증하는 부분이 있어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안다”며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평원은 내년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항목도 15개에서 51개로 늘리기로 했다. 의평원이 내년 1월까지 계획서를 평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판정위원회가 2월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가 강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의평원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의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의평원 규정에 따르면 ‘불인증 판정을 유예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은 인증 상태로 한다’고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의대생들이 장기간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들을 설득해 돌아오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구 대변인은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교육부가 제공했고 대학은 그에 기반해서 관련 학칙을 개정 중”이라며 “규정 개정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