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지원, 지자체 재량”… 법원, 아산시 지원 중단 ‘하자 없다’

“방과후학교 지원, 지자체 재량”… 법원, 아산시 지원 중단 ‘하자 없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1-06 17:06
수정 2024-1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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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들이 충남 아산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 회복을 요구하며 박경귀 전 아산시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아산 송남중 학부모회원 32명이 아산시와 박경귀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운영비의 절반을 각각 부담하는 정책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4~중학교 3학년 사이 청소년의 학습 지원과 체험 활동, 급식 및 귀가 차량 등을 제공한다.

지난 2002년 송남중과 아산시는 5년간 교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협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사업 2년 차인 지난해 박경귀 아산시장이 개학을 두 달여 앞두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송남중 학부모들은 지난해 8월 박 전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박 전 시장이 해당 사업에 ‘특혜사업’,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발언이 교육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학생 1인당 120만원씩 348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법원은 사업 중단은 지자체의 재량권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판단했다.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을 배분, 집행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량권이 있다”며 “업무 위탁협약 해지가 위법하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부모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언 내용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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