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 누출 원인 절반은 불량배관

유해물 누출 원인 절반은 불량배관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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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사고 등 32건 중 15건 PVC관 노후·이음매 부분 결함

올 들어 두 차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의 불산 누출 사고를 비롯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절반은 불량 배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유독물질의 배관으로 쓰이는 제품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독성물질 시설의 배관 규제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6일 지난해 9월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모두 32차례의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5건이 시설 미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화된 배관이나 이음매 부분에서 누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1월 충북 청주에 있는 액정표시장치(LCD) 가공 공장에서 불산 용액이 누출된 것은 부실 배관이 원인이었다. 작업자가 불산 탱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배관의 이음매 부분이 파손돼 용액이 새어 나왔다.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사업장에서 유독물질의 배관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면서 “청주 불산 누출 사고도 약한 재질의 PVC관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8일과 지난 2일 등 올해 두 번이나 발생했던 삼성전자의 화성 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도 배관이 문제였다. 경북 상주시 웅진폴리실리콘 염산 누출과 구미시 엘지실트론, 경기 화성시 성산수지, 시흥시 시화공단 내 ㈜제이씨 불산 누출 사고도 배관이나 연결 부위 결함이 원인이었다. 불산은 강한 독성과 부식성을 가져 강철관도 녹여버린다. 강관을 쓸 경우 외부 피복(라이닝)을 별도로 입히는데 이마저도 녹여버려 대부분 PVC관을 쓴다. 이처럼 배관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정작 배관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 조항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국바이닐환경협회 관계자는 “현재 용도 표기가 안 된 채 국내에서 생산되는 PVC관은 건축용이나 공업용, 농업용 등 제품의 쓰임새에 따른 용도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PVC관의 쓰임새별 규제 강화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청원소위(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까지 열렸다. ‘불량 배관 제작·유통 근절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도 지난해 5월 불량 PVC관의 생산·유통 근절을 위해 ‘안전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인 기술표준원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중복·과잉 규제와 실효성 미비 등을 이유로 규격화가 어렵다며 시행을 중단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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