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원유 유출로 복합악취농도 허용기준 초과

에쓰오일 원유 유출로 복합악취농도 허용기준 초과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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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4일 온산국가산업단지 S-OIL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로 S-OIL 부지 경계선 주변의 복합악취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는 시와 울주군,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사고발생 지점을 비롯한 시가지 등 10곳에서 총탄화수소(THC), 복합악취농도, 악취물질로 지정된 7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등을 분석했다.

시는 총탄화수소의 경우 원유에서 증발되는 유증기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석했으며, 6일에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부지 경계선에서 평균 91ppm과 212ppm까지 검출됐으나 9일에는 12.5ppm과 15ppm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해 15배(특정 공기에 15배의 깨끗한 공기를 넣어 희석했을 때 냄새가 나는 기준) 이상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하는 복합악취농도는 7일 부지경계선에서 144배와 30배로 분석됐다. 8일과 9일에도 100배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악취지정 7개 VOC 물질은 5∼6일 부지 경계선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울산시내에서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한 6일 시가지 5개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복합악취농도의 경우 남구 무거동(보건환경연구원)이 7배까지 나타났으나 모든 지점에서 기준인 15배보다 낮았다.

한편, 울산시소방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호소함에 따라 219명 전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기로 했다.

소방관들은 14일부터 18일까지 울산대학교병원 산업환경보건센터에서 산업중독, 독성, 환경성 질환, 피부질환 등 분야별 전문검진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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