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1·2단계 피해자’ 18명 추가 판정

가습기 살균제 ‘1·2단계 피해자’ 18명 추가 판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1-13 22:48
수정 2017-01-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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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이외 질환은 별도 심의 진행 계획”…3·4차 피해 신청자 연내 조사 완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8명이 추가로 피해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13일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판정한 3차 신청자 188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이날 판정은 2015년 2~12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접수한 3차 피해자 752명 중 지난해 8월 165명 판정에 이어 2번째 결정이다. 판정 결과 정부로부터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받는 1~2단계 피해자는 18명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1단계 피해자가 8명, 가능성이 높은 2단계 피해자는 10명이다. 가능성이 낮은 3단계 10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 154명이며 판정불가 5단계는 6명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인정된 18명 중 사망자는 3명이다. 사용한 살균제는 옥시 제품이 4명, 옥시·타 제품 복수사용자가 14명으로 분석됐다.

이날 판정까지 피해 신청자 883명 가운데 1~2등급 피해자는 31.3%인 276명이다. 1단계 179명, 2단계 97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116명에 달한다. 피해 인정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판정 시 361명 중 172명으로 47.6%, 2차는 169명 중 51명으로 30.2%, 3차는 353명 중 53명으로 15.0%에 머물렀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피해 인정 범위가 폐질환에 한정되면서 초기에 피해자가 집중된 것 같다”면서 “폐 이외 질환은 판정 기준이 마련되면 별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3차 신청자 중 잔여 399명과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4차 피해 신청자 4059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피해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신청자들은 2018년 상반기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3차 신청자 조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하나 4차 신청자에 대한 조사·판정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에서 나눠 실시한다. 한편 환경부는 가습기 피해자의 ‘생활고’를 고려해 치료비·장례비와 함께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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