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쌍용차는 2015~2016년 판매된 해당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동일 부품에서 결함건수 50건 이상, 결함률 4% 이상이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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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티볼리
리콜 대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13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만 2587대와 2015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17일까지 생산된 코란도C 2만 1456대다. 쌍용차는 지난달 29일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계획서를 검토해 지난 22일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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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C
이번에 문제가 된 산소센서는 배출가스 속 산소농도를 검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정보를 전송하는 부품이다. 이 정보를 토대로 전자제어장치가 공기-연료비율을 제어한다. 쌍용차가 해당 차종 부품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소센서 튜브 내부에 입자상물질(PM)이 과다하게 쌓여 센서 응답시간이 늦어지고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산소센서 내부에 입자상물질이 퇴적되면 기체의 흐름이 막혀 엔진 제어 기능이나 질소산화물저감촉매 재생에 대한 센서의 감시능력이 떨어진다. 이는 배출가스 과다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전국 쌍용차 정비센터에서 이 문제가 고쳐진 산소센서 교체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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