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날…“고래고기 유통 금지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31일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를 살리자’는 내용의 피켓을 배경으로 고래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바다위는 “야생동물보호법상 야생동물 섭취는 금지하면서 고래류의 식용은 허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래 고기 유통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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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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