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조기 전환하면 ‘인센티브’

통합환경허가, 조기 전환하면 ‘인센티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2-04 15:17
수정 2019-12-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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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주기 최장 8년까지 연장

환경부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큰 ‘통합환경허가(통합허가)’ 조기 전환 유도를 위해 유예기간 전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재검토 주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통합허가 조기 전환 사업장에 행정 지원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허가제도는 2017년 통합환경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사업장별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허가기준이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환경 변화 및 최신 오염저감기술 등을 반영토록 했다.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1411개 대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다. 업체수는 전체 1.7%에 불과하지만 배출량은 70%를 차지한다.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업종별로 적용시기가 도래해도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데 5년의 재검토 주기를 포함해 최대 8년까지 연장해준다. 환경부는 조기 전환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산업계가 통합허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1월 현재 100건 이상을 허가 검토한 가운데 내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과 철강·반도체 등 1차 적용업종이 대형 사업장들이 사전 협의 등에 나서고 있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11월까지 통합허가한 62개 사업장에 대해 새롭게 설정된 허가기준을 적용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가 연간 39.4%(3897t)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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