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충청권’ 미세먼지 습격…비상저감조치 발령

성탄절에 ‘충청권’ 미세먼지 습격…비상저감조치 발령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2-24 18:40
수정 2019-12-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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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차량 2부제 미시행

크리스마스에 세종과 충남·북지역 등 충청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과 충남·북에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오늘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됐다.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지만 휴일이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석유 화학·정제 공장,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20곳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단축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먼지를 억제토록 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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