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이어 이틀 연속 ‘충청권’ 미세먼지 습격…대구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성탄절에 이어 이틀 연속 ‘충청권’ 미세먼지 습격…대구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2-25 18:15
수정 2019-12-25 18: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차량 2부제 미시행

크리스마스에 이어 26일 세종과 충남·북지역 등 충청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고됐다. 대구에도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과 충남·북, 대구에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25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충북 제외)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 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9곳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단축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먼지를 억제하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적으로 총 8기의 석탄발전기가 가동정지되고 49기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이 이뤄진다. 특히 충남에서만 5기가 가동정지 및 25기가 감축 가동된다. 한편 26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축적된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대부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7일부터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보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