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 10월부터 시행된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A)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로, 산정특례 등록기간 중이면 진단용 초음파검사가 급여 대상이 된다. 질환별 급여범위와 검사 횟수는 따로 정해져 있다.
A)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로, 산정특례 등록기간 중이면 진단용 초음파검사가 급여 대상이 된다. 질환별 급여범위와 검사 횟수는 따로 정해져 있다.
2013-10-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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