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A)공단을 찾지 않더라도 전화(1577-1000)나 팩스, 우편, 인터넷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A)공단을 찾지 않더라도 전화(1577-1000)나 팩스, 우편, 인터넷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3-11-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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