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심장질환·크론병 MRI도 건보 혜택

12월부터 심장질환·크론병 MRI도 건보 혜택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부터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앓는 환자도 MRI(자기공명영상진단)를 찍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이후 심근병증, 선천성 심기형,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와 크론병 진단을 받은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병변이 의심되는 환자가 MRI 검사를 받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또 심근병증·선천성심질환·크론병을 앓던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어서 추가 촬영을 하거나 크론병 환자에게 새로운 병변이 발생해 추가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부터 심장질환을 MRI 건보 급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환자들의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해 한달 앞당겨 12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심장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의학적 입증 근거가 약하다고 봤지만,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심장질환에 대한 MRI 진단이)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초음파와 MRI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MRI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소아 등 많은 환자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