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병을 추가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치료비를 덜어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입원 진료비의 20%, 외래의 30~60%이다. 반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입원과 외래를 모두 합해 10%다. 이번 대상 확대로 1만 1000~3만 3000명이 산정특례 혜택을 더 받고, 건보재정 약 15억~4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분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할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개선,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약가협상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일반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입원 진료비의 20%, 외래의 30~60%이다. 반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입원과 외래를 모두 합해 10%다. 이번 대상 확대로 1만 1000~3만 3000명이 산정특례 혜택을 더 받고, 건보재정 약 15억~4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분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할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개선,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약가협상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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