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확인서 우체국·건보공단지사 제출땐 50만원 지원

임신확인서 우체국·건보공단지사 제출땐 50만원 지원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1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산 나이 많을수록 비용 껑충… 알아두면 유익한 정책

“미리 출산 비용을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돈 없으면 아기 낳기도 힘들어요.”

이미지 확대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들이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임신출산육아용품 전시회를 찾아 출산에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을 배우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들이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임신출산육아용품 전시회를 찾아 출산에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을 배우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얼마 전 첫째를 출산한 정서윤(34)씨는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가도 매월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대출이자만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출산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인들의 말에 임신 계획을 세우면서 적금을 들어놨지만 예상보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 임신 중·후기에는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노산이라 다른 임신부보다 받아야 할 검사도 많았다. 거의 2주에 한 번씩 내원하며 기초 검사를 받았더니 검진 비용으로만 5만~7만원씩 들었다.

특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음파 검사(3만~5만원)를 일반 임신부보다 자주 하다 보니 부담이 됐다. 양수검사에도 80만원 정도를 지불했다. 자연분만을 원했지만 의사의 권유에 제왕절개를 했다. 150만~200만원이 추가로 들었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보름에 200만원 정도였지만 산후 조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임신부터 출산까지 정씨가 지불한 돈은 1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양가 부모님들은 벌써부터 둘째 아이를 기대하지만 정씨 부부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정씨처럼 늦게 결혼하고 출산하는 고령 임신부가 많아지면서 출산비용도 덩달아 늘고 있다. 가뜩이나 비싼 산부인과 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검사가 더해져 대부분이 임신과 함께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02년 8%에서 2012년 18.7%로 10년 만에 10%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 수는 35세 미만 산모의 4분의1 수준인데도 이들이 지불한 총 진료비는 35세 미만 산모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2년에 발생한 산모 진료비는 35세 미만이 7029억 3000만원으로 35세 이상(5671억 5600만원)보다 1.2배 정도만 높았다.

비용이 많이 드는 양수검사의 경우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유전학적 양수검사는 비급여대상이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태아 및 산모의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양수 scanning 검사나, 양수 L/S비 등의 검사는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비용을 줄이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출산 지원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게 좋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가까운 보건소에 등록하면 임신일로부터 3개월간 엽산제를,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병원 날인이 찍힌 임신확인서를 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우체국 등을 찾아가 신청하면 지원금 50만원(쌍둥이 등 다태아는 70만원)이 든 ‘고운맘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진료 외에도 한의원과 조산원에서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검사 중에는 값비싼 비급여 항목이 많아 산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준까지는 되지 않는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보장성 혜택을 늘리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마다 특화된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되면 우선 보건소를 찾는 게 좋다. 무료로 모성검사, 풍진검사, 질 초음파 검사 등 산전 검진 등을 해주는 곳이 많다.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2인가구 기준 553만원) 난임부부의 경우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아 신청하면 1회 최대 180만원 범위 내에서 평생 네 번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이식을 병행하면 신선배아 이식 3회(각 18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이식 3회(각 60만원 범위 내) 등 총 여섯 번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