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나요, 1명이 100명 살리는 방법

아시나요, 1명이 100명 살리는 방법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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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낯선 인체조직 기증

김광일(6)군은 갓 돌이 지났을 때 뜨거운 물을 뒤집어쓰고 얼굴·목·어깨·팔 등 상반신 대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울산·부산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누군가가 기증한 피부를 급히 이식받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었지만, 화상을 입은 피부는 사고 5년이 지나도록 재생되지 않았다. 김군처럼 신체에 큰 화상을 입은 중증 화상 환자들은 자신의 몸에서 피부를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피부를 기증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재건 수술이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기증자가 거의 없어 한 해 유통되는 인체조직 30여만 건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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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피부·뼈·연골·인대·혈관·심장판 등을 기증하는 생명나눔이다. 장기기증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제한돼 있지만 인체조직을 기증하면 1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장기이식은 기증자와 이식자의 조직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반면 인체조직은 누구에게나 이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증한 인체조직은 가공을 거쳐 골육종(뼈에 생기는 암) 환자, 화상 환자 등에게 돌아간다. 김군 외에도 네 살 때 물이 펄펄 끓는 가마에 빠져 엉덩이에 심한 화상을 입고 평생 바로 앉을 수 없었던 김명민(44·가명)씨, 13세에 골육종에 걸려 수술을 받고서 20년간 무릎을 구부릴 수 없었던 황연옥(34·여)씨 등 수많은 이들이 누군가 기증한 인체 조직으로 새 삶을 찾았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린 환자 누구나 인체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관계자는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가 워낙 적어 외국에서 대부분 인체조직을 수입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 물량이 부족해 피부이식재는 동이 난 상태”라면서 “병원마다 이식재를 구하느라고 발을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식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수급불균형이 고착화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식재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아무래도 자국 국민을 우선적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보니 질 좋은 인체조직을 먼저 사용하고 남은 물량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장기·인체조직 등 인체 유래물을 자국 내에서 자급자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피부이식재는 큰 문제가 없지만 뼈는 같은 인종의 것이 크기와 모양 면에서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조직 기증에 대한 제도 미비, 홍보 부족,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기증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올 6월 기준 인체조직기증을 서약한 사람은 26만 1805명으로 장기기증 서약자 82만 2573명의 3분의1 수준이다.

심지어 이식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진료과의 의사조차 인체조직 기증을 낯설어한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고, 수업 시간에 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의과대학도 드물다. ‘가족의 인체조직을 기증하시겠습니까’라는 의료진의 한마디에서부터 생명 나눔이 시작되지만, 의사들도 좀처럼 기증운동에 나서지 않다 보니 일반인은 아예 인체조직 기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지난해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39.1%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명 중 4명은 인체조직기증과 장기기증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인체조직 기증자 수는 2009년 기준 인구 100만명당 3명에 그쳤다. 인체조직 기증이 가장 활발한 미국은 같은 기간 100만명당 133명, 스페인 58.5명, 호주 19.5명, 영국 6.6명이 인체 일부를 기증했다. 한국에서 기증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동양권 특유의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양과 달리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는 고인이 생전 인체조직기증 서약을 통해 기증 의사를 밝혔더라도 반드시 유족 한 명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생전에 가족을 설득하지 못하면 인체조직 기증은 물론 장기 기증도 할 수 없다. 적지 않은 가족들이 ‘사후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며 가족의 기증 의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족이 걱정하는 것만큼 시신 훼손이 심하지는 않다. 피부는 등이나 허벅지에서만 2㎜ 정도의 두께로 기증을 받고 뼈는 양팔과 다리에서만 적출한다. 그다음 대체재를 넣어 시신을 복원·정돈하고 유가족에게 인계한다. 유족이 봤을 때는 일반 시신과 별 차이가 없다.

생명나눔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인체조직기증자 유족에게는 장례 보조비, 위로금, 진료비를 포함해 최대 540만원까지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생명나눔 활동가들은 금전적 보상 제도가 오히려 기증자와 유족의 생명나눔 정신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신적 예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은 매년 열리는 캘리포니아 축제 ‘로즈퍼레이드’에 기증자의 유가족을 참가시키고 있다. 유족은 기증자의 사진을 들고 퍼레이드 꽃마차에 앉아 수많은 인파의 박수를 받는다. 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다. 홍콩에는 기증자 추모공원이 있고 스페인에서는 기증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장례식 때 의료진이 대거 참석한다. 미국·캐나다에서는 유족의 심리 치료를 위해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주선하기도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증 장려 운동도 필요하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관계자는 “인체조직기증 독려 조례안을 만들어 시민들이 생명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8-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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