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턴,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 “인턴,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3-28 11:25
수정 2024-03-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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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을 할 수 없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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