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소’ 의협 회장, 회비로 변호사비 유용 논란

‘명예훼손 피소’ 의협 회장, 회비로 변호사비 유용 논란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8-05 00:24
수정 2024-08-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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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사회 의결…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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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연합뉴스
당선인 시절 발언으로 고소를 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해당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키로 해 내부 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단은 의협 집행부와 법무팀에 ‘사적 유용’이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의협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임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자생한방병원과의 소송 변호사비를 협회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발언했다. 복지부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인 이원모 당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를 위해 첩약 급여화 정책을 시행했다는 취지다. 두 달 후인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은 임 회장을 해당 발언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의협 감사단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집행부와 법무팀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회장 취임 이전이던 당선인 시절의 발언에 대해 협회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적 유용이 될 여지가 없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검토하라는 공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의결된 안건이고 당선인 시절 전임 회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내용상으로도 협회장 당선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4-08-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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