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 5조’ 보육료 결제시스템 구멍 뚫렸다

[단독] ‘연 5조’ 보육료 결제시스템 구멍 뚫렸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1-15 22:58
수정 2017-01-1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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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 2개로 한 달 7500만원 긁어도 몰라

어린이집 원장 부정결제 첫 적발
업계선 작년 “카드 풀렸다” 소문
정부·지자체 “이런 일 처음” 진술

정부가 보육료 허위 청구를 막고자 2009년 도입한 ‘보육료 카드 결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만 0~2세 보육료 결제 카드와 만 3세 이상 보육료 결제 카드를 각각 사용하다가 2015년 통합된 ‘아이행복카드’는 ‘내 자녀 명의의 카드 1장으로 월 1회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카드 1장으로 다른 자녀 수십 명의 보육료를 수천만원이나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보육 예산을 빼돌렸다가 발각된 첫 사례다. 전문가들은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 결제 실태를 파악하고 서둘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의 A어린이집 원장 B(37)씨는 자신의 자녀 명의로 만든 아이행복카드 두 장으로 지난해 7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원생 51명의 보육료 7500만원을 결제했다. B원장은 자신의 아이행복카드 1장으로 233회, 또 다른 카드 1장으로 61회를 결제하는 등 모두 294회 결제했다. 불법적이고 이상한 보육료 결제였지만 해당 카드사는 물론 보육료 결제 부정 사용을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도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보육료를 카드 결제하면 카드사가 5일 이내 어린이집에 선지급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사에 관련 대금을 입금한다. 이 사건은 A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의 불법 결제를 문제 삼자 카드 결제를 취소했고, 이에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육료 입금을 거부해 카드사가 A어린이집을 수사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B원장은 아이 한 명당 16만 8000원에서 48만원까지 결제했다”며 “최고액인 48만원으로 51명 전체를 결제했다고 해도 2448만원에 불과한데, 3배에 가까운 7500만원을 결제해 보육료를 정부에 청구한 것으로 관련 기관에서 몰랐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천시와 사회보장정보원 측은 경찰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보육업계에선 지난해 “카드가 풀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스템이 허술해 부정 결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의 은어가 나돌았던 정황에 비춰 볼 때 보육료 부정 결제가 일반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연간 보육 예산이 9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부실한 관리로 보육료가 줄줄 샌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B원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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