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보육료 결제시스템’] 지자체·정부·카드사 관리 제각각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시설 고려”초과 결제 사전차단 시스템 시급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보육료 부정 결제와 편취는 정부의 허술한 보육 결제 시스템 탓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배포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에 따르면 ‘부정사용 모니터링’ 책임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있다. 그러나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은 줄줄 새는 보육료 결제를 감시할 의지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아이행복카드’는 현재 KB국민·우리·신한·롯데·NH농협·비씨·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에서 모두 발급한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는 누구나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이 카드를 각기 다른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또 매년 3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 원생 수를 신고받아, 원생 전체 수에 맞는 보육료를 매달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 결제가 이뤄진 보육료를 다음달 카드사에 입금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가 돈을 척척 보내주니 카드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육료 결제를 허용한다.
‘보육단체·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카드사’ 사이에 유기적인 결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지자체 공무원은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카드사가 관련 정보를 공유해 해당 아동이 맞을 때에만 결제할 수 있는 ‘일대일 매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보육시설 원생 수보다 많은 ‘보육료 초과 결제’를 걸러 낼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고아원 같은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한 카드로 여러 명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 관계자들은 복지시설은 ‘바우처전용카드’로만 보육료 결제가 가능해 어린이집인지 복지시설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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