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6-21 17:56
수정 2018-06-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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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 시간은 보장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 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육교사 복무규정에 휴게 시간 명시

어린이집은 운영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특례업종은 노사 협의를 통해 휴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보육교사도 일반 노동자처럼 점심 시간 등으로 별도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동의 식사를 돕거나 배변, 낮잠 준비 등으로 쉴 틈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휴게 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수당을 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다음달부터 반드시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조교사 충원을 추진한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 2300명으로, 이번에 투입하는 6000명을 더하면 3만 8300명이 된다. 복지부는 보조교사 충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또 보육교사 복무규정에 휴게 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 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 활동이나 낮잠 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휴게 시간으로 쓰도록 권고했다. 보조교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근무 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 65세로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됐다. 보육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게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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